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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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울산지방법원
판결
| 단체협약 |
| 제18조(인사 원칙) |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제반 인사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본 협약 및 인사 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나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 1. 조합 간부(전임자, 대의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 재임기간 중 부서 단위의 조직변경에 의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고는 전환배치를 하지 아니한다. |
| 2. 조합원의 전환배치에 대하여 사전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조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협의한다. |
| 4. 조합원의 인사변동 사항은 배포 전에 조합에 우선 통보한다. |
| 5. 전 조합원의 인사고과는 승진 시에만 적용하고, 임금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시는 별도 고과로 하되, 항목은 노사 합의하에 정한다. |
| 제30조(징계의 종류) |
| (1) 경고: 경위서 징구, 구두상의 주의 |
| (2) 견책: 전말서, 시말서 징구 |
| (3) 감봉: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기본급 월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
| (4) 출근정지: 5일 이내 1회에 한함(무급) |
| (5) 정직: 2개월 이내로 함(무급, 신분은 유지) |
| 제32조(징계의 절차) |
| 감봉 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야 하며 다음 절차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
| 1. 회사는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회의 7일 전까지 서면 통보한다. |
| 2.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합 임원 등 3인이 참석하여 변론 할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 3. 본 협약 제35조에 의거 이의 제기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한다. |
| 제35조(이의제기) |
| 조합원이 중징계(정직 이상)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심하여 결정한다. 단 확정일까지는 인사명령이 유보된다. |
| 취업규칙 |
| 제16조의1(해고사유) |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
| 11.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하였을 때 |
| 12. 제반 절차에 의하지 않은 노사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키고자 하였을 때 |
| 제19조(기본원칙) |
| 종업원은 회사의 제규칙, 방침, 절차 등을 성실히 준수하며,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업무에 전념하고 능률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진력하여야 한다. |
| 제21조(복무사항) |
|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3. 항상 품위를 보지(보지)하며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 허가 없이 정치활동 또는 사내 및 사택숙소 지역에서 연설, 방송과 도서, 문서 등 유인물의 게시, 배포 및 불평불만,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69조(징계의 종류) |
| 징계는 그 종류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
| 1. 경고: 경위서 징구, 구두상의 주의 |
| 2. 견책: 전말서 또는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
| 3. 감봉: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
| 4. 출근정지: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그 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5. 정직: 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치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제70조(징계사유) |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한다. |
| 1. 이 규칙 제21조에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 10. 사내 또는 작업장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사익(사익)에 반하는 불순 유인물 및 서적 등을 배포하거나 작업자를 선동 규합하려는 행위를 한 때 |
| 11. 기타 전(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 제74조(징계절차) |
| (1) 감봉 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하여야 한다. |
| (2) 회사는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회의 7일 전까지 서면 통보한다. |
| (3) 징계위원회는 해당 종업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합 임원 등 3인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 (4) 단체협약 제35조에 의거 이의 제기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한다. |
| (5) 징계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성은 최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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