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울산지방법원
판결
|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 |
| 1. 업무 내용: 내부 법률자문 |
| 2. 계약 기간: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 1년(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고, 2개월 이상의 사전 통보에 의해 해지될 수 있으며, 다만 피고 회사는 사전 통보 대신에 이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
| 취업규칙 |
| 제2장 인사 |
| 제16조의1(해고사유) |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
| 5.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 |
| 6.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
| 제17조(해고의 예고) |
| ① 회사는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60일 전에 예고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18조(해고수당) |
|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
| 제5장 포상 및 징계 |
| 제68조(징계의 종류) |
| 7. 징계해고: 이 규칙 또는 사규에 위반된 행위가 특히 중대하고, 현저한 경우 |
| 제69조(징계사유) |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한다. |
| 1. 이 규칙 제21조에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때 |
| 2.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또는 빈번하게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할 때 |
| 3. 근태 또는 작업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때 |
| 4. 근무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음주행위를 한 때 |
| 5.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
|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발행한 문서, 도면, 제 증명서 및 식권, 승차권, 입욕권 등 각종 쿠폰을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유용한 때 |
| 7.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사양서(사양서) 등을 외부에 열람시킨 때 |
| 8. 허가 없이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때 |
|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 기계, 기물, 집기류를 훼손 또는 감소한 때 |
| 10. 사내 또는 작업장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사익(사익)에 반하는 불순 유인물 및 서적 등을 배포하거나 작업자를 선동 규합하려는 행위를 한 때 |
| 11. 기타 전(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성은 최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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