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4. 3. 18. 울산 중구 C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18. ~ 8. 31., 공사대금 796,400,000원(VAT 포함)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함.
D은 그의 처 E 명의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4. 3. 초순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맺고 1층 바닥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원고 대표이사...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441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14. 3. 18. 울산 중구 C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3. 18.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공사대금은 79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2) D은 그의 처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인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4. 3. 초순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