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660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601호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3.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8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4나286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