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74,518,138원,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각 49,678,7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는 18,071,618원,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각 12,047,7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위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 B에게, 피고 C는 18,747,869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2,498,5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소유 관계
1991. 1. 17. 기준으로, 원고 A은 울산 북구 G 대 579m2(약 175.15평, 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고 한다), 원고 B은 H대 232m2(약 70.18평, 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고 하고, 위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J 대 567m2(171.52평, 이하 '망인 소유 제1토지'라고 한다), K 전 844m2(약 255.3 1평, 이하 '망인 소유 제2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였는데, 위 모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는 서로 접해 있다.
나. 망인의 건축 행위와 교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