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1. A
2. B
3. C
4. D
5. E
6.F
피고1. 0
2. P
3. Q
4. 주식회사 대동테크닉
5. R
6. 신한쇼핑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울산 남구청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및 사용승인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 주식회사 대동테크닉은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R은 같은 목록 제6 내지 9항 기 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건축주 명의변경 및 사용승인 허가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0, 피고 P, 피고 Q, 피고 신한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0, 피고 P, 피고 Q, 피고 신한 쇼핑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주식회사 대동테크닉, 피고 R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울산 남구청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및 사용승인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 0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P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Q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건축주명의변경 및 사용승인 허가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신한쇼핑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S는 2011. 7. 21. T과 함께 울산 남구 U 대 1,046.9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9. 26. 울산 남구청장 에게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았으며, 2011. 10. 10.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대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S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분양하였는데, G은 201호 및 901호를, 원고 A은 202호를, H은 302호를, I은 401호를, 원고 B은 502호를, 원고 C은 601호를, 원고 D는 702호를, 원고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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