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상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를 설립하여 D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 운영하였음.
  • 피고는 C에서 총무로 재직하며 원청업체와 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피고는 2014. 8. 21. E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음.
  • C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30,000,000원(2014. 9. 5.), 80,000,000원(2014. 9. 29.)이 이체되었음.
  • 원고의 처 F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2014. 10. 1...

12

사건
2015가합1365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각 청구는 양립가능하므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각 청구를 순서를 붙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붙인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5. 2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D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C에서 원청업체와 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무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4. 8. 2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 F와 E 사이의 금전거래 1) C 명의의 계좌에서 2014. 9. 5. E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D 주식회사는 2014. 9. 29. C 명의의 계좌로 85,675,232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그중 80,000,000원이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