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각 청구는 양립가능하므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각 청구를 순서를 붙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붙인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5. 2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D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C에서 원청업체와 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무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4. 8. 2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 F와 E 사이의 금전거래
1) C 명의의 계좌에서 2014. 9. 5. E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D 주식회사는 2014. 9. 29. C 명의의 계좌로 85,675,232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그중 80,000,000원이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