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 발행의 기명식 비상장주식(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피고 B 명의의 3,150주와 피고 C 명의의 700주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11. 6.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5,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다. 그중 각 2,000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의 처인 E이, 1,000주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F이 주주권자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9. 16.경 신주 15,000주의 주식을, 2010. 11. 3.경 신주 1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행주식은 35,000주로 증가하였다. 그중 각 14,000주는 원고와 E이, 7,000주는 F이 주주권자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2011. 7.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