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25,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4/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57,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1) C은 2013. 11. 19. 18:25경 D 오토바이(이하 '가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그곳 편도 2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C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지금 가입하고 5,332,7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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