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1,725,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4/9, 5/9씩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13. 11. 19.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중 H 운전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철제코일이 충돌하여 트레일러가 손괴되고 H에게 상해를 입힘.
  • C은 이 사건 사고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는 C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85,857,8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받아 확정됨.
  • 피고는 중국음식점...

사건
2015가단8338 손해배상(자)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25,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4/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57,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1) C은 2013. 11. 19. 18:25경 D 오토바이(이하 '가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그곳 편도 2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C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2,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