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75,651,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00. 3. 29. 원고들 및 E으로부터 경주시 F 임야 11,076m2 등 3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원고들 및 위 E에게 계약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00.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 및 E과 피고 D은 위 잔금 중 4억 5,000만 원은 피고 D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 D이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