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7.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C과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D소재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C은 건축주로서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경우 원고에게 분양 호실 4채와 1억1천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C은 공사를 포기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맺었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이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금 유용 등의 사건이 생기게 되자, 원고는 새로운 건축주를 찾았다.
다. 원고는 201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