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997,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8,525,900원과 그중 4,385,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44,140,900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양산시 C 외 8필지 1,08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12. 12. 골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의 대리인 D와 피고로부터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후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고에게 건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명도하고, 건물 인허가가 안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