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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7446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2) 피고는 운동시설업과 목욕탕 및 찜질방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4. 8. 19. 1:04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찜질방 2층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위 목욕탕 안에 있는 냉탕에 빠져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는데, 위 목욕탕 근무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위 목욕탕을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하고,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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