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26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2015. 6.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4. 7. 5. 울산 북구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균열 보수 및 외벽도색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관리·운행(원고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차량을 리스하였다가, 2015. 6.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의 C BMW535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피고가 사용한 페인트 가루가 떨어져 흡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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