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중 차량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및 대차비용을 포함한 3,213,9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4. 7. 5. 피고가 울산 북구 B아파트에서 균열 보수 및 외벽 도색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C BMW535d 차량에 피고가 사용한 페인트 가루가 떨어져 흡착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5. 6. 5.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쟁점: 피고의 공사 중 과실로 인한 차량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

사건
2015가단5731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삼정피엔이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26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2015. 6.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4. 7. 5. 울산 북구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균열 보수 및 외벽도색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관리·운행(원고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차량을 리스하였다가, 2015. 6.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의 C BMW535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피고가 사용한 페인트 가루가 떨어져 흡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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