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2.B
3. C
피고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친권자 모 F
2. E
3.F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912,859원, 원고 B에게 3,944,65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851,560원, 원고 B에게 6,349,5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4. 11. 10. 16:00경 양산시 G에 있는 H학교 운동장을 지나 내리막길을 뛰어 가다가 먼저 뛰어가던 원고 A을 잡으려 했다.
나. 원고 A은 피고 D가 위 원고를 잡으려는 힘에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악좌우측 중절치의 치근파절 및 치 관파절, 상악 좌측 측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의 법랑질파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 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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