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만 원과 그 중 1,3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9. 2. 부터, 1,1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9. 5.부터, 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 3.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경 어음채무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른 상황이었는 바, 같은 날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에 예치된 원고의 자금 중 27,369,997원이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또한 2014. 9. 5. 피고 B이 위 원고 계좌에서 16,689,8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나.항과 같이 계좌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원 중 D 주식회사(이하 'D', 2015. 7. 3. 명칭이 E 주식회사로 변경됨)에 2014. 9. 2. 1,300만 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