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표이사와 직원에 대한 횡령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1. 3.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이었음.
  • 원고는 2014. 9. 1. 어음채무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렀음.
  • 2014. 9. 1.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27,369,997원이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9. 5. 피고 B이 위 계좌에서 16,689,800원을 현금 인출함.
  • 피고 B은 이 중 2,900만 원을 피고 C...

사건
2015가단55006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만 원과 그 중 1,3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9. 2. 부터, 1,1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9. 5.부터, 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 3.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경 어음채무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른 상황이었는 바, 같은 날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에 예치된 원고의 자금 중 27,369,997원이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또한 2014. 9. 5. 피고 B이 위 원고 계좌에서 16,689,8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나.항과 같이 계좌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원 중 D 주식회사(이하 'D', 2015. 7. 3. 명칭이 E 주식회사로 변경됨)에 2014. 9. 2. 1,300만 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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