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8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471,535원 및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이 사건 2016.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 사였다가, 2015. 4. 7. 사임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4. 11.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 B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0동 3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내장식공사를 공사대금 56,732,310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위 실내장식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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