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공사계약 주체, 추가공사대금, 하자보수비,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482,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임.
  • 피고들은 2014. 11.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 B 거주 아파트의 실내장식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6,732,310원에 도급하였고, 피고 C은 선수금 2,5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73,492,304원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 및...

사건
2015가단54386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8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471,535원 및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이 사건 2016.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 사였다가, 2015. 4. 7. 사임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4. 11.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 B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0동 3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내장식공사를 공사대금 56,732,310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위 실내장식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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