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및 육류대금채무의 잔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육류대금채무 잔액 30,161,6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채권양도된 임대차보증금 41,423,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4. 9.경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1층 E 마트 내 정육코너와 수산물코너 운영 및 2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함.
  • 피고 B은 2014. 9. 25.부터 10. 31.까지 정육코너와 수산물코너를 운영하여 수수료 8%...

사건
2015가단54218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161,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41,423,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4. 9.경 피고 C과, 원고가 사천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E 마트 내 정육코너와 수산물코너를 운영하여 판매대금을 수수료 8%를 제하고 피고 C으로부터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과 정육도·소매를 할 목적으로 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은 2014. 9. 17.까지, 잔금 25,000,000원은 2014.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함), 차임은 1,500,000원으로 앞서 판매대금에서 정산하며, 임대 기간 2019. 9. 17.로 정하여 임차하되,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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