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161,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41,423,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4. 9.경 피고 C과, 원고가 사천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E 마트 내 정육코너와 수산물코너를 운영하여 판매대금을 수수료 8%를 제하고 피고 C으로부터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과 정육도·소매를 할 목적으로 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은 2014. 9. 17.까지, 잔금 25,000,000원은 2014.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함), 차임은 1,500,000원으로 앞서 판매대금에서 정산하며, 임대 기간 2019. 9. 17.로 정하여 임차하되,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