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2960(본소) 토지
2015가단5510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0. 4. 3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5. 11. 접수 제40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5. 11. 접수 제40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2010.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 B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들은 2002. 10. 22. 울산 울주군 D 과수원 6294m2에 관하여 같은 달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8369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들이 공유하는 위 울산 울주군 D 과수원 6294m2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16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일부는 전원주택부지로 개발되었고, 당시에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는 E인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그 형제인 G이 진행하였다.
(3) 원고 A의 동생인 H는 2010.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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