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가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5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경 공원묘원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공원 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의 부친 D는 2000.경부터 원고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09.경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여 D로부터 원고의 운영과 자금 집행에 대해 사실상 위임을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8.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27)에서 다음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A 이사로 A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며 주 수입원인 관리비를 피해자 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1. 경 관리비 계좌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00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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