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863,642원, 원고 B에게 180,375,7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9,344,776원을, 원고 B에게 193,472,3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8.31. 22:17경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50 소재 동외삼거리 편도 2차로(왕복 5차로)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망인을 위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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