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4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광물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피고의 제2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착공 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됨.
  • 원고는 2015. 7. 6.경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기초토공사 부분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하고 공사대금 2억...

사건
2015가단28417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9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광물도 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제2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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