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중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및 공유물 인도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단독 소유 주장)는 기각됨.
  • 원고의 예비적 청구(과반수 지분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
  • 소송비용은 원고 30%, 피고 7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말부터 2015. 9.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탄남.
  •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4.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아파트 매매대금 1억 500만 원 중 원고가 7,800만 원(대출금), 피고가 2,700만 원을 부담함.
  •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건
2015가단26305 건물명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 말부터 2015. 9.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2015. 9. 이후에는 사실혼관계가 파탄 났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2011. 3. 4. 피고의 조카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2) '2013. 11.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4. 4.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4. 4.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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