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 말부터 2015. 9.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2015. 9. 이후에는 사실혼관계가 파탄 났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2011. 3. 4. 피고의 조카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2) '2013. 11.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4. 4.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4. 4.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매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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