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92,79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예비적으로 청구원인을 달리 하여 위금원 중 11,092,797원을 구하기도 하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추가하지는 않았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경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3. 12. C로부터 울산 남구 D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앞으로 신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피고 소유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나머지 1/2지분에관하여 201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