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및 위자료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의신탁약정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명의신탁 해지 후 부당이득 반환, 대출금 채무 구상금, 위자료 반환 관련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동거함.
  • 원고는 2012. 3. 1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며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등기함.
  • 2012. 3. 20. 피고 명의로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 2013. 10. 8. 피고 명의로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피고는 2013. 10. 1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80...

사건
2015가단2506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92,79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예비적으로 청구원인을 달리 하여 위금원 중 11,092,797원을 구하기도 하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경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3. 12. C로부터 울산 남구 D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앞으로 신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피고 소유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나머지 1/2지분에관하여 201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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