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62,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37,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7. 8. 울산 중구 C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위 지상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이하 위 지상건물을 '원고 주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경 원고 주택과 인접한 D 외 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 주택의 벽체가 균열되는 등 그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14. 5. 1.경 울산 중구 E빌라 202호를 임차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48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위 빌라에서 거주하였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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