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억 2,000만 원, 원고 2에게 8,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