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제한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선정자 C, D, E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의 추가 대부 주장과 선정자 C, D, E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K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선정자 C, D, E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음.
  • 피고는 2014. 8. 26. 이 법원 2013고정12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9. 3. 확정됨.

핵심 쟁점,...

사건
2015가단2363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655,619원, 선정자 D에게 4,294,220원, 선정자 E에게 1,783,7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의 각 청구 및 선정자 C, D, E의 각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이, 선정자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선정자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선정자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675,685원, 선정자 C에게 2,659,317원, 선정자 D에게 5,887,177원, 선정자 E에게 5,010,206원, 선정자 F에게 565,000원, 선정자 G에게 1,677,809원, 선정자 H에게 1,377,809원, 선정자 I에게 3,456,850원, 선정자 J에게 1,779,0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K와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K는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변제받았다.이 유 표 나. 피고는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선정자 C, D, E에 대한 대부행위를 포함한 17회에 걸친 대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26.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