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655,619원, 선정자 D에게 4,294,220원, 선정자 E에게 1,783,7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의 각 청구 및 선정자 C, D, E의 각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이, 선정자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선정자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선정자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675,685원, 선정자 C에게 2,659,317원, 선정자 D에게 5,887,177원, 선정자 E에게 5,010,206원, 선정자 F에게 565,000원, 선정자 G에게 1,677,809원, 선정자 H에게 1,377,809원, 선정자 I에게 3,456,850원, 선정자 J에게 1,779,0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