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크레인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179,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5. 17. B은 울산 중구 유곡동 혜인학교 부근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여 조경수를 화물차 적재함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운반하던 조경수로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을 돕던 원고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

사건
2015가단18175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변론종결
2017. 2. 15.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9,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667,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4. 5. 17. 11:45경 울산 중구 유곡동 혜인학교 부근 공사현장에서 C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조작하여 조경수를 화물차 적재함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운반하던 조경수로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을 돕던 원고를 충격하여 화물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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