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울산 울주군 C 대 1,210.9m2를 분할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울산 울주군 C 대 121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2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3.13. 이 사건 토지의 전 공유자 D 등 6인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를 제외한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분 매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30.5m2, 피고는 80.4m2를 소유하여 원고는 25095/26880 지분(93.36%), 피고는 1785/26880 지분(6.64%)을 각각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최소 400m2에 이르지 못한 상업용지는 현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현재 소유한 면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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