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방법: 현물 분할 불가능 시 가격 보상에 의한 분할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울산 울주군 C 대 1,210.9m2를 원고 단독 소유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3.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전 공유자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현재 93.36%의 지분을 소유함.
  • 피고는 원고의 지분 매수 청구에 응하지 않아 6.64%의 지분을 소유함.
  •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어 최소 400m2에 이르지 못한 상업용지는 현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의 소유 면적, 지분 매매에 대한 태도, ...

사건
2015가단15039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울산 울주군 C 대 1,210.9m2를 분할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울산 울주군 C 대 121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2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3.13. 이 사건 토지의 전 공유자 D 등 6인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를 제외한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분 매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30.5m2, 피고는 80.4m2를 소유하여 원고는 25095/26880 지분(93.36%), 피고는 1785/26880 지분(6.64%)을 각각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최소 400m2에 이르지 못한 상업용지는 현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현재 소유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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