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09.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2014. 11. 13.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이혼이 확정됨.
피고는 이혼소송 제기 전 2011. 7. 26. 원고 소유의 D 아파트 및 C 아파트 중 원고 지분에 대해 청구금액 1억 1,710만 원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8. 18. 가압류 등기가 마쳐짐.
이혼소송 제1심 판결 후 원고는 D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여 3,000만 원 공탁 조건으로 가압류 취소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96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58,9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가,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소송 경과
1) 피고는 2011. 8. 23. 울산지방법원 2012드합65호(본소, 이송 전 2011드단8560호)로 혼인 취소 또는 이혼과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청구 소송을, 원고는 2011. 10. 7. 2012드합72호(반소, 이송 전 2011드단10471호)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