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296,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문종개발 주식회사(이하 문종개발이라고 한다)는 2009.경 포항시 남구 B 임야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였다가 2012.경 이 사건 토지를 사업지로 하는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 등'석산개발'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문종개발은 2012. 11.경 소외 C와 '문종개발과 C가 동업으로 골재채취업등록을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그 직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문종개발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 등을 구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의 석산개발에 참여한다'는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