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산개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문종개발은 2009년 포항시 남구 B 임야 외 6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한 후, 2012년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채취업등록 및 석산개발을 계획함.
  • 문종개발은 2012년 11월 C와 동업계약을 체결, C는 피고와 석산개발 참여 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2013년 6월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토석채취 등과 관련한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석산개발 전 공정을 위임하고, 원고는 C.P플랜트(쇄석시설)를 설치하며, 생산에 필요한 전 ...

사건
2015가단1336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밀양골재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296,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문종개발 주식회사(이하 문종개발이라고 한다)는 2009.경 포항시 남구 B 임야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였다가 2012.경 이 사건 토지를 사업지로 하는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 등'석산개발'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문종개발은 2012. 11.경 소외 C와 '문종개발과 C가 동업으로 골재채취업등록을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그 직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문종개발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 등을 구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의 석산개발에 참여한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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