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3. C
4. D
5. E
6. F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401,78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5,467,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9,455,15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32,970,1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세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구조물 용접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약 6미터 높이의 철구조물 위에서 J가 운전하는 K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이 옮겨주는 H빔을 위 철구조물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위 J는 2015. 4. 12. 10:40경 크레인을 조종하여 H빔을 철제 와이어로 매달아 망인의 머리 위쪽으로 운반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H빔을 망인에게 내려주던 도중, H빔이 흔들리며 옆으로 돌아서 망인의 상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약 6미터 아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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