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484,88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0,475,49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8.23.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삼거리 방면에서 여천2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직진하였다.
나.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편도 5차로의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E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전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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