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60,484,88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3. 8. 23. 01:19경, E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

사건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484,88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0,475,49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8.23.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삼거리 방면에서 여천2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직진하였다. 나.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편도 5차로의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E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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