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수노조 설립자의 명예훼손 및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G은 원고 A에게 모욕 및 폭행에 따른 위자료 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E 노동조합,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 B, C, D은 E 주식회사(이하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년 9월경 퇴사함.
  • 피고 E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은 E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이며, 피고 F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 G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임.
  • 피고 노동조합은 2013년 11월 제18대 위원장 선...

사건
2015가단1143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노동조합
2. F
3. G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노동조합, 피고 F에 대한 청구,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노동조합,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원고 A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피고 G이 나머지는 원고 A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E 노동조합,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피고 G은 원고 A,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1996. 5. 2. 입사하여 2014.9.3.퇴 사하였고, 원고 B는 1996. 5. 2. 입사하여 2014. 9.2. 퇴사하였고, 원고 C, D은 2000. 3. 20. 입사하여 2014. 9. 2. 퇴사하였다. 나. 피고 E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E 소속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이고, 피고 F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 G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 노동조합은 2013. 11.경 제18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피고 F이 위원장으로 재선출되었다. 라.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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