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노동조합, 피고 F에 대한 청구,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노동조합,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원고 A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피고 G이 나머지는 원고 A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E 노동조합,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피고 G은 원고 A,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1996. 5. 2. 입사하여 2014.9.3.퇴 사하였고, 원고 B는 1996. 5. 2. 입사하여 2014. 9.2. 퇴사하였고, 원고 C, D은 2000. 3. 20. 입사하여 2014. 9. 2. 퇴사하였다.
나. 피고 E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E 소속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이고, 피고 F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 G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 노동조합은 2013. 11.경 제18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피고 F이 위원장으로 재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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