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퇴직금 지급 책임 및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 부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이행권고결정 및 피고 C, D, E, F, G, H, I의 지급명령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법원이 2015카정31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5.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J(이하 '망인')은 'L'이라는 상호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 필요한 파이프 등 배관설비업을 운영하는 실질경영자였음.
  • 망인은 2005. 5. 25. 아들인 원고의 명의로 위 'L'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음.
  • 피고 B는 2004. 8. 17.경...

사건
2015가단1032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B의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66954 퇴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나. 피고 C, D, E, F, G, H, I의 울산지방법원 2005차15928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1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5.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울산 동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 필요한 파이프 등 배관설비업을 운영하는 실질경영자로서, 당시에 망인은 2005. 5. 25. 아들인 원고의 명의로 위 'L'이라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피고 B는 2004. 8. 17.경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5. 10. 23.까지 배 관반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B는 2006. 7. 3.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66954호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달 1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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