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B의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66954 퇴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나. 피고 C, D, E, F, G, H, I의 울산지방법원 2005차15928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1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5.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울산 동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 필요한 파이프 등 배관설비업을 운영하는 실질경영자로서, 당시에 망인은 2005. 5. 25. 아들인 원고의 명의로 위 'L'이라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피고 B는 2004. 8. 17.경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5. 10. 23.까지 배 관반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B는 2006. 7. 3.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66954호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달 1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