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미시공 부분 공제 후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 부분 공제 후 남은 공사대금 18,507,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9. C과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 및 기성금 합계 4억 2천만 원을 지급함.
  • C은 공사 지연으로 피고에게 지체배상금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C에게 공사 완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원고는 C으로부터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2014. 7. 초순경까지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함.
  • ...

사건
2015가단10126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7,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3. 9. C과 울산 동구 D 및 E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나. 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위 C에게 1 2014. 3. 11. 계약금 6,000만 원을, 2 2014. 3. 28.경 1차 기성금 1억 8,000만 원을, 3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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