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압수된 증 제1, 2호증 몰수, 25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교부, 투약, 소지하는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내용이 다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뇌병변 3급 장애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판결 확정 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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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양호(기소), 박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 투약,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다양한 점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병변 3급 장애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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