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경찰차 파손 및 경찰관 상해 사건, 심신미약 불인정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임.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

1

사건
2014노67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종경(기소), 박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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