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B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회 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함.
  • 이를 저지하는 경찰차량을 손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3

사건
2014노508 가. 공용물건손상
나. 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
라.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민기(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며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차량을 손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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