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 몰수, 959,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등급분류위반 및 환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등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1

사건
2014노4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준호(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남편 없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