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및 환전 행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압수된 게임기 및 관련 물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함.
  • 피고인 E, C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까지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함.
  • 피고인 E는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운송하는 등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C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장소를 옮겨가며 게임장 영업에 가담함.
  • 피고인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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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4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A
2. C
3.D
4.E
항소인
피고인 C, D, E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구민기(기소), 신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야마토 게임기 17대(증 제1호), 바다이야기 PC 본체 7대(증 제2호), 바다이야기 모니터 5대(증 제3호), 바다이야기 지폐 인식기 5대(증 제4호), 일만원권 36매(증 제5호), 장부 1점(증 제6호), 일만원권 100매(증 제7호), 망 보는 방법이 적힌 메모지 1점(증 제8호), 차량번호가 적힌 메모지 5점(증 제9호), A 주민등록등본 1점(증 제10호), CD·ATM 입출금 거래 명세표 2점(증 제11호), A 새마을금고통장 1점(증 제12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E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형 면제)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H 게임장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J 게임장에서의 범행에는 F 등의 권유를 거절하고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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