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의 작량감경 누락으로 인한 법정형 하한 위반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작량감경 누락으로 법정형 하한을 위반한 잘못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의 작량감경 누락 여부

  •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에 해당하는 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임.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

1

사건
2014노433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지선(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S자형 철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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