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 대지사용동의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D을 고소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무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대지사용동의서 작성 당시 입회하지 않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용될 줄 몰랐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당시에도 입회하지 않았고 지분비율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이 동업계약서 및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D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음에도 위조를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으므로...

1

사건
2014노356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유나(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지사용동의서 작성 당시 입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대지사용동의서에 사용되지는 알지 못하였고, D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당시 입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과 지분비율에 관하여 4:6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임의로 토지지분을 4:6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이 부분에 관한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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