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지사용동의서 작성 당시 입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대지사용동의서에 사용되지는 알지 못하였고, D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당시 입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과 지분비율에 관하여 4:6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임의로 토지지분을 4:6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이 부분에 관한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