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및 자격정지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1년 압제1359호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8. 6. 6.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이적표현물 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1 내지 18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09. 1. 6., 2009. 1. 7., 2010. 5. 18. 각 이적표현물 반포, 2010. 4. 10.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오늘날의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세기와 더불어', 'Re: 인사와 자료', '기념보고문', '주체 사상 총서' 등의 책자 또는 파일형태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우리 체제나 질서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체제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