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50,000원/1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으로 변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

3

사건
2014노19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반성관(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문제와 결부시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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