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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황성아(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07. 25.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불과하므로 추진위원회위원장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무죄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이라 한다)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면서 여러 업체에 전화를 한 점,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공소외 회사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자인바,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① 피고인은 2009. 3. 19. 울산광역시 (주소 1 생략) 2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7회에 걸쳐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② 2009. 3. 19.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 △구청으로부터 받은 ‘재개발지역 주민을 위한 재개발 실무교육(3회차) 참석안내‘ 공문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61회에 걸쳐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③ 2009. 12.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④ 2012. 6. 13. 울산광역시 (주소 2 생략) 3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선정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인바, 도정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기존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부위원장 중 연장자로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사실, 피고인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구로부터 따로 승인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있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 2013. 3.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정법 제86조 제6호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하려면, 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자도 추진위원회위원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4) 그런데, 도정법 제1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위원회의 선임방법, 변경,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 등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제4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도정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운영규정 제3조는 제1항에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제17조 제6항에서 ‘1.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 2.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은,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울산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운영규정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특유한 사항(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면적 등)을 제외하고는 위 [별표] 운영규정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법령 및 규정들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선임, 변경시에 모두 시장·군수의 승인이 필요하고, 위원장 사임시 추진위원회는 지체없이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당해 안건’에 관하여만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매우 임시적인 지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6)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의 요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울산광역시 (주소 2 생략) 3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임원 4명만 참가한 가운데 임원투표로 공소외 회사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 사이에 2002. 6. 13.경 체결된 ‘업무대행용역계약’의 내용 및 이후 개최된 총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에 여러 업체가 참여한 결과 공소외 회사은 탈락하고 다른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및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이러한 총회의 개최에 관하여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공소외 회사이 위탁받은 업무는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제반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점, 위 계약기간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까지로 되어 있는 점, 용역비도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점, 위 계약 체결 이후 다른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과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공소외 회사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도정법 제84조의 3 제5호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인바,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