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3. 7. 1.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건물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30만원, 관리비 월 56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4. 2. 중순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포함한 음식점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시설을 D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