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귀속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귀속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임차인)는 2013. 7. 1. 피고(임대인)로부터 울산 남구 C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30만 원, 관리비 56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4. 2. 중순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포함한 음식점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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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8271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3. 7. 1.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건물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30만원, 관리비 월 56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4. 2. 중순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포함한 음식점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시설을 D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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