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대금 미지급 채무의 존재 및 채권양도의 유효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미지급 유류대금 50,443,52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만보에너지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2011. 12. 8.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유류대금은 50,443,520원이었음.
  • 만보에너지는 2013. 2. 25.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유류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함.
  • 피고는 만보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량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하여 29,6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20. 울산...

2

사건
2014나82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금강석유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443,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이하 '만보에너지'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1. 6. 30. 기준으로 피고가 만보에너지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202,943,520원이었고, 그 후 피고와 만보에너지가 2011. 12. 8.까지 거래를 하면서 2011. 12. 8. 기준으로 피고가 만보에너지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은 50,443,520원이었다. 나. 만보에너지는 2013. 2.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50,443,520원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만보에너지의 위임을 받아 같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