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443,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이하 '만보에너지'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1. 6. 30. 기준으로 피고가 만보에너지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202,943,520원이었고, 그 후 피고와 만보에너지가 2011. 12. 8.까지 거래를 하면서 2011. 12. 8. 기준으로 피고가 만보에너지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은 50,443,520원이었다.
나. 만보에너지는 2013. 2.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50,443,520원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만보에너지의 위임을 받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