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울산 울주군 C대 415m2 토지는 피고 소유이며, 그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1층 주택 48.6m2는 미등기 건물로 건축물대장상 피고의 어머니 망 D 소유임.
  •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매매대금 8,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함.
  •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 상태이고 건축물대장상 망 D 소유이며, 피고의 사정상 상속절차를 밟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

2

사건
2014나8202 계약금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울주군 C대 4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1층 주택 48.6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는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피고의 어머니인 망 D의 소유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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