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울주군 C대 4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1층 주택 48.6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는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피고의 어머니인 망 D의 소유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