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5,310,750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21,357,600원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3. 9. 30.까지, 21,380,700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3. 10. 31.까지 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77,050원 및 그 중 5,310,75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21,357,6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21,380,7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1,428,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1,4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고, 피고도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04.경 피고와 사이에 058 파이프와 63 파이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파이프를 공급한 다음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7. 058 파이프 140,000개와 063 파이고 4,000개를, 2013. 8. 058 파이프 지금 가입하고 5,330,49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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